투자의 다각화:) 채권투자해보자! Part.1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수있는 금리와 아주아주 연관이 많은 채권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
채권은 쉽게얘기하면, 차용증 이라고 생각하시면되요!
A가 돈이 필요해서 B에게 "나돈좀빌려줘" 하는경우, B는 믿을구석이 없겠죠?
그럴때 "차용증" 이라는것을 씁니다.
차용증에는
1.발행일
2.상환일
3.이자율
위 3가지가 명시되어 있죠.
간단히 얘기하면, 상환날짜까지 이자를 받다가 만기가 되면 돌려줄게~ 라는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자받고 만기까지 기다리는건 은행의 "예,적금" 아닌가요?
노노노 -
금융상품은 어마무시하게 많기때문에 예.적금, 채권 등등은 금융상품의 한 종류일뿐이죠!
안전안전안전한 투자를 원한다면 당연히 예금자보호가 되는 예.적금에 가입해야겠죠?
하지만, 예.적금 수익률만으로는 만족이 되지않는 금융투자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준 안전자산인 채권투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장점1.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모든 이자,배당 소득엔 15.4%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만
채권은 "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구조 이기때문에
주식처럼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채권 투자시 채권 OR 채권형 펀드 ,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실수 있으나,
채권은 발행금리에 대해서만 과세 하지만, 펀드는 발생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가 되고,
펀드 수수료율, 채권선택불가 등을 생각한다면
직접 공부해서 투자하기엔 증권사에서 제공해주는 채권에 투자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채권은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달라요~
정부보장 - 국채
지방공공기관 보장 - 지방채
한국전력공사, 서울지하철공사 채권 등 (특별법률) - 특수채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 - 금융채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자본 조달 위해 발행 - 회사채
여기서, 회사채의 경우는 일반 주주들보다 우선적으로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됩니다!
그리고, 이자 지급방법에 따라 분류도 가능한데요
1.이표채: 이자지급일에 약정한 대로 이자 지급
EX) 회사채(1,3개월 이표) 이렇게 되어있는경우에는, 3개월마다 이자를 받을수 있답니다.
2.할인채: 액면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
EX)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중 일부 =
액면금액에서 상환기일까지의 이자를 단리로 미리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하는 채권 이예요
3.복리채: 이자 지급기간동안 이자가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상환시에 원금+이자 동시에 지급 되는 채권
EX)지역개발채권, 국민주택 채권 등
그런데, 이런 용어만 빠삭 하게 안다고해서
바로 실전투자를 할수는 없는거겠죠?
일반 은행금리랑 비슷하게 받는데 어려운 채권에 왜 투자를해야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분 손손!
(저도사실 그생각했거등여)
채권은 확정이자수익을 제외하고, 거래시에 매매차익이 생길수 있는 구조예요!
기준금리가 오르는시기엔, 당연히 채권의 매력이 없으니
채권가격은 떨어지겠죠? (할인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때, 채권을 매수하였다가 금리가 내릴것같은 조짐이 보이는 시기에
매도한다면, 매매차익을 얻을수있고, 3개월에 한번씩 이자도 받을수있게되겠죠!
그래서 큰손의 투자엔 채권투자가 빠지지않는답니다.
(왜냐면 이율이 낮아도 수익이 높으니까요 ㅠㅠ)
그럼, 조막손 투자자인 저에게 알맞는 채권투자는 어떤게 있을까요!
그게 바로 "신종자본증권", "코코본드" 입니다!
이것은 뒤에가서 설명드릴게요~!